May 19, 2020, 6:03 a.m.

<UAE 노동법>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법 제37조

"사용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동안 사용자는 어떠한 통지나 퇴직금 지급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수습기간있는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고,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역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도 될까요?


위 노동법에는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관련 판례에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Both the employer and the worker may terminate at any time"  [طعن رقم 94 و148 لسنة 21 القضائية لسنة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