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9, 2020, 11:44 a.m.

<UAE 노동법> 초과 수당 기준



초과 수당 지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각종 수당 (allowance)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요?


초과 수당과 관련된 UAE 법제처 공식 의견에 따르면,

1) 초과근무한 경우 

2) 야간근무를 한 경우

에는 “Allowance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UAE 노동법에서 wage와 basic wage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67조(초과 근로 규정)와 제68조 (야간 근로 규정)에서 basic pay를 사용하지 않고 급여 (remuneration)의 25% 또는 50%를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여 (remuneration)에는 기본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받는 다른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 공식 의견에는 '금요일에 근무한 경우와 연차 중에 근무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위 공식 의견으로 유추해 볼 때,

공휴일 또는 연차 사용 중에 근무 하였는데 대체휴가를 제공한 경우는 “Allowance를 포함한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1) 금요일에 근무한 경우

2) 공휴일 또는 연차 사용 중에 근무 하였으나 대체휴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 때는 “기본급(basic salary)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 금요일 근무 (제70조)와 
공휴일 또는 연차 사용 중에 근무 하였으나 대체휴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81조)에 대해서는 basic wag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체 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basic을 빼고 wage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 11. 4. 현재, 위 공식 의견 중 'wage와 basic wage' 부분이 'remuneration과 basic pay'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UAE 노동법 영어 버전을 토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UAE 정부에서는 아랍어 원문 버전과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영어 버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버전에도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반영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