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5, 2020, 5:26 a.m.

< UAE 형사 판례 소개> 마약소지 및 밀매 사건



<판례 소개>

UAE에 거주하는 어느 외국인이 밀매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물질 (마약류)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신이 복용하기도 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1. 종신형, 5만 디르함 벌금(한화 약 1,500만원) 

2. 6개월 구금 후 추방, 압수물 몰수 

라고 하였습니다 (범죄가 두 개이므로 선고도 두 개를 했는데 판시사항에 명시적으로 표시 되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 마약류를 복용한 부분은 위 1항에 해당하고, 마약류를 소지한 부분은 위 2항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했는데, 주된 항소이유는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즉, 재판이 아부다비 연방 법원의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두바이 검찰에서 체포하고 수사하였으므로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7개의 토호국이 연합된 국가이고 연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각 토호국 (지역) 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It is legally decided and according to what was done in the text of Article 65 bis 2 of Law No. 14 of 1995 in the matter of combating narcotic substances that “the judicial permission issued by one of the competent prosecution offices in the crimes punished in Articles 41/2, 48, 49 of this law shall be enforceable in all emirates of the state.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on the control of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제 65조의 2에서, "Judicial warrants issued by any competent prosecution in crimes punishable under Articles (41/2, 48 and 49) hereof shall be valid in all the emirates of the State"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밀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향정신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어, 설령 아부다비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검찰청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영장은 UAE 어느 지역에서나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약류 소지나 거래는 UAE에서도 특별한 사유에 따라 허가 (승인)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약물 (마약) 중독자 스스로 또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이 약물 중독자임을 알린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