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 2020, 6:19 p.m.

<UAE 노동법> 동종업계 취업 금지



한국에서도 종종 "동종업계 취업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로 이직을 금한다'는 취지의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보안 서약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전 직급이나 제한 기간, 지역, 대상, 기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제한이 과도하다"고 인정될 때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UAE 노동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27조

Should the work entrusted to the worker enable him to meet the clients of the employer or know the business secrets thereof, the employer may require from the worker not to compete with him or participate in any competing project upon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the validity of such agreement, the worker shall be twenty one years old at least upon the conclusion thereof, and the agreement shall be limited, with regards to time, place and type of work,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s of the employer.

경쟁업체 취업 제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나이가 최소한 21세에 달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간과 장소, 업무 범위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등, 법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가 한국 대법원과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UAE 역시 사용자의 '영업 비밀'과 근로자의 '자유로운 근로권' 사이에서 조화로운 방법을 고민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