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30, 2020, 8:46 a.m.

<UAE 상속> 유언장 등록



“The Dubai Government’s official website states that ‘the UAE courts will adhere to Sharia law in any situation where there is no Will in place” 

-2016. 4. gulfnews-


유명한 일간지에 위와 같은 신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 (또는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샤리아"가 직접 적용되어, "상속과 친권 문제에 있어서는 무슬림과 같은 방식에 따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적법한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절차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등록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U.A.E.는 워낙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인지 외국인을 위한 유언장 등록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등록해 두면, 이슬람법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상속 비율을 정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위한 친권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U.A.E.에 거주하면서 유언장 또는 친권자 지정을 고민한다면, 두바이에 있는 "DIFC court"를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아랍어로 번역한 문서가 필요하지 않고, 영어로 작성하면 족하며 등록 형식과 절차, 비용 등이 비교적 잘 공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DIFC court에 유언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슬림이 아니어야 하고, 과거에도 무슬림이었던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 21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U.A.E.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이의 친권자를 지정할 때는 그 보호자로 지정되는 사람의 상시적인 거주지가 두바이 또는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여야 하므로 아부다비에 거주하는 사람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IFC court가 아닌 아부다비 법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 2020. 11월 현재 UAE 정부에서는 가족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혼, 상속 등에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샤리아를 적용하지 않고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그 국가의 관련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등록된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국적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UAE에서 구매한 자산은 그대로 UAE법률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마련되어 공포 및 시행되면, 별도의 글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