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 20, 2020, 6:56 a.m.

<UAE 노동법> 병가에 대하여



1. 통상 병가 (Sick Leave)는 산업 재해가 아닌 사유, 예를 들면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경우 등에 쓸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이 병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공무원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는 항상 자신의 연가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는 노사 협의를 통해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규모 영업장이라면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반면, UAE 노동법 (UAE Labour Law )은 병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83


1- The worker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paid sick leave during the probation period

2- Should the worker spend more tha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probation period in the continuous service of the employer and contracted an illness, he shall be entitled to a sick leave not exceeding 90 consecutive or nonconsecutive days for every year of service, calculated as follows:

a- The first fifteen days with full pay

b- The following thirty days with half pay

c- The following periods without pay


수습기간 중에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수습기간을 마치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1년에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15일은 전액 유급, 그 후 30일은 반액 유급, 나머지 45일은 무급입니다.

그런데, 병가 발생 사유가 '주류나 마약류 섭취로 인한 경우'에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제84조),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사용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