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8, 2020, 7:28 a.m.

<UAE 노동법> 출산휴가와 모유수유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전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 노동법 제 30조에서는 한국 근로기준법 보다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는 출산 전후 45일간의 전액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의 절반만 인정되는 유급 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이 아니라 Calendar 기준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마친 후에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0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18개월 동안 수유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 이하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 (소위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 되었는데, 아쉽게도 UAE 노동법에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Free Zone과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출산 휴가 기간도 다르고 아빠 출산 휴가도 있는데, 이 경우는 UAE 노동법이 아닌 아예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2020. 8. 25. UAE 정부는 아빠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법 개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일부 Free Zone에서만 인정되었던 아빠 출산 휴가를 사기업 부문에도 적용하여 신생아 출산 후 6월 내에 근로자가 근무일 (working day) 기준으로 5일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아랍어 버전으로 발표 되었을 때 Parental leave 대상이 아빠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엄마 근로자도 해당되는 것인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2021. 3. 22. 현재 UAE 정부에서 발표한 영어 버전 노동법에 따르면, '그 또는 그녀는 (his or her child) 출산한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근무일 기준 5일 간의 유급 휴가를 가진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